이건 분명 송파의 본 모습이 아니다. > 만남의광장

본문 바로가기

만남의광장

이건 분명 송파의 본 모습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랑 작성일02-12-15 10:32 조회824회 댓글0건

본문

이것은 분명
평소 정감어린 주로의 모습을
영롱한 아침 이슬처럼 담아 내던 송파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던 송파의 모습이 아니다.

물론 동아의 이번 방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최측이 전년도 대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최측이 자기들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여 참가제한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싫으면 참가 안하면 그만.

많은 사람이이 어울려 달리다 보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서울이라는 여건상 신속히 주로를 해제하여야하는등의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추첨으로 참가자 수를 결정한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것이 싫으면 참가 안하면 그만.

누군가 말하였다.
대회가 하도 많다보니 마라톤 대회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물건이 싫으면 안 사면 그만 아닌가?
불공정 까지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야.
차라리 불참가 운동이 적절치 않을까?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참가비 인상 전례에 비추어)

많은 달림이들은 송파와 동아 측의 올봄 사건을 기억하기에 더욱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사실 매연으로 가득한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공기 좋고 물 맑은 지방 대회 많다.
이것은 분명코 평소 좋아하던 송파의 본 모습이 아니다.

송파의 글을 사랑하는 달림이 한사랑 올림.



김현우 님 쓰신 글 :
> 2003년 동아마라톤대회 참가자를 추첨하는 과정은
> 원칙을 벗어난 명백한 불공정행위 입니다.
>
> 정도(正道)를 지킨다는 국내 굴지의 신문사에서 저지른 이번 행위는
>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
> 그래서 이런 나쁜 선례가 그들에 의해 자행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 추첨이 있기 전부터 저는
> "권위주위에 통달한 언론의 작태를 보는 것 같다."라고
> 동아마라톤 사무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
> 어떤 일이든 공정한 상태에서 그 규칙이 행해진다면
> 모두들 그것에 순응할 것입니다.
> 하지만 당해 년도에 자신들이 주최한 대회를 참가한 러너들만
> 우선시 하면서 추첨한다 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정 사례일 것입니다.
>
> 마라톤대회는 이제 해마다 곳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 굳이 동아마라톤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 우리는 뛸 수 있는 기회는 지천으로 많습니다.
> 하지만 러너들이 동아마라톤대회를 고집하면서 참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 서울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 동계훈련을 끝내고 처음으로 접하는 메이져 대회라는 명분이 더 강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동아마라톤 사무국은 이런 러너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 보다 많은 러너들의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
> 그런데 동아마라톤 사무국은 집결지가 비좁다는 이유를 내세워
>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해가면서 그들의 입맛대로 추첨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
> 이제 남은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 동아마라톤사무국이 저지른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인으로써
> 올바르지 못한 그들의 행동을 질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 이제 우리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동아마라톤 사무국의 불공정 추첨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
> 동시다발적으로 정식 제소해서 비뚤어진 동아마라톤 사무국을 바로 잡읍시다.
> 만약 이번 동아마라톤 사무국의 행위가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불공정 행위로 판명된다면
> 이번 추첨에서 탈락한 러너들은 동아마라톤 사무국을 상대로
> 집단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그리하여 다시는 이런 작태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합시다.
>
> 송파세상 김현우
>
>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